※ 금리인하요구권 이란?
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| 신청(고객) | 심사(당행) | 통지(당행) |
|---|---|---|
| - 홈페이지 (www.jt-bank.co.kr) 금융소비자권리신청 - 고객센터(1688-8877) - 영업점 방문(신분증 지참) - SB톡톡+(모바일 APP) | - 금리인하 심사 - 필요시 증빙자료 요청 | - 심사결과통보 -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결과 안내 - 전화 또는 SMS 안내 |
-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대출 취급일로 부터 기간 및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
-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금리인하 행사요건
| 가계여신 | 차주의 소득이 증가(취업, 승진, 이직, 전문자격 취득 등)하였거나 재산증가(자산증가, 부채감소)등 개인의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차주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한 경우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|
|---|---|
| 기업여신 |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|
-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당행 대출이 연체 (원금 또는 이자) 중인 경우 등에는 연체 정리 후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고객님께서 적용 받고 있는 금리가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 보다 더 낮게 이용하시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) 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님께 통지하여 드립니다.
<참고>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
통신요금·공공요금·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 거래정보를 CB사(NICE, KCB)에 등록하시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평소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정상적으로 신용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, 보다 나은 평가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NICE홈페이지(www.credit.co.kr)또는 KCB홈페이지(www.allcredit.c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모바일 신청 방법
- 나이스지키미
나이스지키미 어플 다운로드 후 어플에서 참여하기 클릭하면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신청 가능
· 인증번호는 이미 발송되었으며, 3분동안은 발송된 인증번호로 처리가능합니다. 3분이 지난 후에는 재인증해야합니다.
[필수] 적합성·적정성 원칙 확인서 (가계용)
1.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?
2.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?
3. 귀하의 대출계약 체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?
4. 귀하의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?
5. 귀하의 총 자산규모(순자산)는 어느 정도 입니까?
6. 귀하의 부채는 어느 정도 입니까?
7. 귀하의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십니까?
8. 귀하가 체결할 대출금의 변제방법은 무엇입니까?
9. 귀하의 연간소득 대비 고정 지출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?
| 변경 전(현행, “ ~을”) | 변경 후(개정, “~으로”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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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제 31 조 제 1 항에 따른 당행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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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당행은 (금융)거래의 …(중략)…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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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 (생략) | 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) (좌동) | 조명 변경 |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당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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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(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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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(좌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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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순서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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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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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∙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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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 작성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∙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신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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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권익침해 구제방법)
(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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