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명 |
햇살론(자영업자) |
출시일 |
2015년 04월 20일 |
상품특징 |
자영업 고객, 프리랜서 고객에게도 저금리 대출 지원이 가능한 서민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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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신청대상 |
자영업자, 프리랜서, 농림어업 분야에 3개월이상 영위고객
※ 만 19세 이상으로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
- 저신용 고객 : 연소득 4,500만원 이하로 개인신용등급 6~8등급
- 저소득 고객 : 연소득 3,500만원 이하로 개인신용등급 1~8등급
- 개인신용등급 9~10등급 고객은 취급이 제한됩니다. (당사기준)
- 햇살론 자영업자 상품의 개인신용등급은 NICE등급 기준을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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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
최대 4백만원 ~ 최대 5천만원
- 운영자금 : 최대 4백만원 ~ 2천만원(단, 회생 중인자 및 빈번한 연체자는 최대 4백만원)
- 대환자금 : 최대 3천만원(단, 운영자금 포함시이며 1천만원 초과시에는 DTI 40% 이내)
- 창업자금 : 최대 5천만원
※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은 DTI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(DTI-Debt To income: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)
※ 고금리 대출대환은 대환대상 대출의 거래기간이 3개월 이상 및 연 20% 이상의 금리인 신용대출일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.
※ 현금서비스 및 자동차오토할부 등 대환이 불가한 경우가 있사오니, 기타 조건에 대한 상세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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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
분할상환 : 5년(60개월)이내 |
상환방식 |
원금균등분할상환 : 대출원금은 대출기간 내 동일하게 납입하고 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|
이자납입일 지정(변경)시 유의사항 |
햇살론 대출 실행일자보다 이전 일자로 이자 납입일을 지정(또는 변경)하시는 경우,
만기 해당 월에는 납입일 원리금납부 후, 만기일에도 추가로 원리금을 납부 하셔야 하오니, 사전에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예시]
대출일자 보다 이자 납입일이 빠른 경우
대출일자 : 2012년 09월 27일, 만기일자 2013년 09 27일 이자 납입일 25일
회차별 대출일자 예시 - 이 표는 회차별 대출일자 예시를 제공합니다.
1회 |
2회 |
중략 |
11회 |
12회 |
13회 |
10월 25일 |
11월 25일 |
8월 25일 |
9월 25일 |
9월 2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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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
최저 연 8.28% ~ 최고 연 8.58% ※ 고객신용도에 따라 상이
기준금리 + 가산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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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이자율 |
변동금리 : 대출약정기간내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
- 변동금리주기 : 3,6,12개월 단위로 선택
- 기준금리 : 연 2.64%
※ 대환자금용도일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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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 |
- 대출신청서류
- 본인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1부
- 소득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건강보험, 국민연금보험납부확인서)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- 사업영위확인서류: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회사증명서 등
- 자동이체통장사본
- 신용보증재단 제출 기타 필요서류는 대출상담시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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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(중도상환수수료) |
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의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
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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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수수료 |
대출취급과 관련된 수수료(비용) 중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
- 취급수수료 : 없음
- 보증수수료: 연 1.0% 이내(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보증재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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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비용 부담 |
대출 실행시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설정 금액별로 인지세가 과세됩니다(인지세법 제2조)
햇살론(자영업자) 상품안내 - 이 표는 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, 세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 |
세액 |
5천만원 이하 |
비과세 |
저축은행과
고객이
각 50%씩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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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
7만원 |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
1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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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이자율 (지연배상금율) |
약정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(연 3%)
단,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이자율(연 24%)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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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예시
※ 실제 상환금액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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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·단기 연체 정보 등록 안내 |
- 대출원금,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‘연체 등’ 정보 거래처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.
-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 개정으로 ‘ 연체 등’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‘연체 등’ 정보가 등록되면,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예시)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: 5월 10일
- 연체 발생일 : 5월 11일, 등록사유 발생일 : 8월 11일
*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‘연체 등’ 정보가 등록됩니다.
- ‘연체 등’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 기록이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“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, 연체금액 10만원 이상”의 「단기 연체」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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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거절 사유 고지 제도 안내 |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,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 제8호에 따라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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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- 신용보증재단에 기보증대출이 있으시면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고객님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역이 수도권지역, 호남지역이 아닌 경우, 햇살론 취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에 차이가
있을 수 있습니다.
- 상품 관련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 가능하며, 당행 여신 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 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금융감독원의 개인신용평가 모범규준 제3조에 따라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,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. 고객님께서 나이스지키미, 올크레딧 등의 본인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께서 조회하신 기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- 당행 대출전문상담사는 별도의 수수료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. 부당한 행위시 신고하여 주십시오.
- 햇살론에 대한 추가내용은 햇살론 공식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햇살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당행 햇살론 판매 기준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.)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(1688-8877)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 및 관련약관을
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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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번호 |
JT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-20호(2016.3.18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