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나에게 가까운 금융 ‘Jump Together!’
JT저축은행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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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- 제 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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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윤리강령은 회사의 투명한 윤리경영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, 고객보호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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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윤리강령은 회사 및 회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, 회사 및 회사 임직원은 거래 고객 뿐 아니라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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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윤 리 강 령
제1절 기본원칙
- 제3조(신의성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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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, 도덕적 윤리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충실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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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임직원은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며,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.
- 제5조(법규준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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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시장질서 존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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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고객우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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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제2절 회사의 의무
- 제8조(고객에 대한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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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회사는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.
②회사는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며,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.
- 제9조(경영진의 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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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임직원에 대한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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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회사는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, 성별·종교·출신·학연·지연·장애유무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, 성과 및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력업체와의 상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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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제12조(모범적 기업활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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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통해 여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,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환경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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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,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.
- 제14조(지역사회 공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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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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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행 동 강 령
제1절 기본원칙
- 제15조(복무자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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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임직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, 성실·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②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.
- 제16조(법규준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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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회사 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금융사고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.
2.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령에 따른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3. 변칙적·불법적 업무처리 등을 통해 자금세탁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②임직원은 업무수행시 부하직원이나 동료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, 상사나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절 고객지향적 업무처리
- 제17조(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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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은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고객의 자산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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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을 부정이나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.
②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거나,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9조(고객의 정보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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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의 정보(신상정보·거래정보 등)가 제공·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절 공정한 업무 수행
- 제20조(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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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거래업체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1조(청렴성 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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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품·향응 등 경제적 혜택을 수수하거나, 청탁·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,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4절 이해상반행위 금지
- 제22조(이해상충 방지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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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은 회사,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직무전념의무)
- 임직원이 회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제5절 임직원간 상호 존중
- 제24조(직장예절 준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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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·하간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고,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임직원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사적모임을 지양하며, 임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제25조(성희롱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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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농담이나, 신체적 접촉행위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6절 윤리강령의 이행
- 제26조(우수실천자 포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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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윤리강령의 우수실천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27조(신고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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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함으로써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하고 투명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